법과 해석Ⅰ
-하트와 드워킨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판례90헌가11의 분석-
1. 들어가며
하트(Herbert Lionel Adolphus Hart)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 규칙의 체계(System of Rules) 내에서 판사가 재량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드워킨(Ronald Dworkin)은 하트의
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
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
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법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행정절차 자체에 관한 개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협의의 행정절차
최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최협의의 행정절차만이 확문상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중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심판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이론을 알아보고, 각국의 행정절차법과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글에서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장은 행정절차에 관한 개념, 필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왔다.
미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실체적 적법절차원칙과 관련하여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권의 3가지 개념적 징표로는 첫째 혼자 가만히 놔두어 질 권리, 둘째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한 노력이 미국과 유럽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지역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법상 통일관계조항, 특히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토조항의 여러 견해를 통해 바람직한 헌법질서의 형성에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행해진 연구가 동조항의 형식적 해석방의 틀 속에서 올바른 이론구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 해석에 얽매
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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